[과정평가형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취득]

캐드(CAD)&CG 활용 도면작성 실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공간 창조의 바탕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캐드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및 시공기술, 인테리어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익혀 도면에 표현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력양성과 그에 따른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건설현장, 용역회사에서 건축사나 건축기사에 의해서 설계된 각종 건축물의 기본설계도, 또는 계획 설계도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에서 의도하는 바를 현장에 필요한 도면으로 표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수작업으로 하던 기존 도면작업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CAD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인력이 필요함으로써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로 신설. 2006년 건축제도기능사와 통합

취업가능분야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구조사무소, 건축설비사무소, 조경회사, 도시계획회사, 인테리어 회사, 환경설계회사, 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가 보편화되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급으로 기존 수작업을 하던 제도사들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CAD 등의 제도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산응용제도사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수강대상

  • 건축관련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
  • 건축관련 직종으로 이직/전직을 원하시는 분
  • 건축시공/인테리어 업체 창업을 원하시는 분
  • CAD도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

과정 안내

  • 훈련교사
    김성일 / 김원동 / 한창동
  • 과정분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수강료 게시
    실제훈련비: 4,006,370원 / 정부지원금: 4,006,370원 [전액국비지원]
  • 시작 예정일: 2020년 06월 29일(2020년 1회차만 선착순-사전평가-모집예정)
  • 훈련 기간: 2020-06-29 ~ 2020-11-03
  • 환급 여부: 전액국비지원
  • 강의 정원: 20명 [선착순 모집 후 사전평가 합격자]
  • 강의 요일: 평일
  • 강의 시간: 09:10am - 17:10pm
  • 특이 사항: 내부평가 + 외부평가 >= 80점(100점 만점)이상 자격증 취득
    검정형 자격증 취득자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시 평가위원 자격부여(3년이상 재직 후)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일정

[내부평가](본원 자체 평가)
본원 자체 LMS시스템 평가 후 산업인력공단 LMS시스템 전송
전과목 본원 [평가자체크리스트] 평가 추가
교과목 NCS능력단위 편성시간 평가방법
문제해결능력 직업기초능력 720분(12시간) 서술형 시험
의사소통능력 직업기초능력 1,080분(18시간) 서술형 시험
자기개발능력 직업기초능력 780분(13시간) 서술형 시험
건축설계 조사 분석 NCS전공교과 1,800분(30시간) 포트폴리오
건축설계 기획 NCS전공교과 2,700분(45시간) 포트폴리오
건축평, 입, 단면 계획 NCS전공교과 2,700분(45시간) 포트폴리오
건축설계 설계 도서작성 NCS전공교과 8,100분(135시간) 포트폴리오
실내건축 설계도서 작성 NCS전공교과 4,500분(75시간) 포트폴리오
도서작성 NCS전공교과 2,700분(45시간) 포트폴리오
문서·행정관리 NCS전공교과 1,800분(30시간) 포트폴리오
실내건축설계 시각화 작업 NCS전공교과 5,400분(90시간) 포트폴리오
건축설계 프레젠테이션 NCS전공교과 2,700분(45시간) 포트폴리오
[외부평가](4회차 본원에서 평가)
외부평가위원 본원 참관 평가
※ 첫회 외부평가는 본원에서 평가 후 불합격 시 수료생에 한해 2년동안 외부평가 응시가능
회차 응시회차 신청
(Hrd-Net 등록)
인터넷 접수
(c.q-net.or.kr)
1차시험(지필형) 2차시험(실무형) 합격자 발표
1회 1.20(월)까지 2.3(월)~2.7(금) 2.17(월) 2.18(화)~2.21(금) 3.5(목)
2회 4.20(월)까지 5.4(월)~5.8(금) 5.18(월) 5.19(화)~5.22(금) 6.4(목)
3회 6.15(월)까지 6.29(월)~7.3(금) 7.13(월) 7.14(화)~7.17(금) 7.30(목)
4회 8.10(월)까지 8.24(월)~8.28(금) 9.7(월) 9.8(화)~9.11(금) 9.24(목)
5회 9.21(월)까지 10.5(월)~10.9(금) 10.19(월) 10.20(화)~10.23(금) 11.5(목)
6회 11.9(월)까지 11.23(월)~11.27(금) 12.7(월) 12.8(화)~12.11(금) 12.24(목)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1 · 2 · 4 · 6회(2020년 총 4회 시행)
※본원 시험 5회차 예정(3회차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과정평가형 일정이 없음)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정보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교육·훈련+내·외부평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도입배경

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 '14.5.20)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안내
검정형, 과정형의 응시자격, 평가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검정형 과정형
응시자격 학력,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방법 지필평가 · 실무평가 내부평가 ·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제도의 장점

자격취득희망자
  • 누구나 참여
    •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 과정 참여 혜택
    •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자비부담 면제
    •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 현장 중심 교육·훈련
    •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법적 우대현황

법령명 조문내역 활용내역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취업승인신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전직시험의 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채용,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자격증관련 국비지원과정